로트와일러 공격 받은 반려견과 주민 “목줄·입마개 안해. 얼굴 10바늘 꿰맸는데 견주는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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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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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찰서, 사고 주변 CCTV 분석해 로트와일러·견주 추적 중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 중인 주민과 반려견이 맹견에 습격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서 주민 A씨의 반려견이 로트와일러로 추정되는 맹견의 공격을 받았다.

반려견을 보호하려던 A씨도 공격당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 “뒤늦게 견주가 달려왔지만 자신의 개를 통제하지 못했다”며 “맹견에 물린 반려견을 차에 데려다놓고 왔더니 맹견과 견주는 사라진 상태”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나와 강아지를 보고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트와일러가 뛰는 걸 보고 견주도 바로 뒤쫓아왔으나 제지하지 못했다”며 “내 강아지는 순식간에 배를 물렸고, 나도 손과 얼굴을 크게 다쳤다”고 피해 현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겨우 떨어져나와 내 차로 이동한 뒤 추스르고 다시 사건 장소로 갔더니 로트와일러와 그 견주는 도주했더라”며 검거를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로트와일러의 공격으로 A씨는 얼굴을 10바늘 이상 꿰맸고 배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며 이런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A씨의 부인은 당시 이 같은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로부터 부상 정도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일단 공격한 맹견의 견주를 파악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 중이다.

A씨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사진)의 소유자는 동반 외출 시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커진다.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한 곳의 출입도 안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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