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에 물려 피투성이"…정신차려보니 사라진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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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4.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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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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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반려견 보호자 A씨는 얼굴과 손가락 등을 물려 10바늘 이상 꿰맸다. 해당 맹견은 목줄이 풀린 상태로 반려견과 A씨를 덮쳤다. A씨 제공
경기도 가평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개 산책을 하던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골프장 인근의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씨(31) 부부는 반려견인 비글과 함께 산책하던 도중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발견했다고 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이 개는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순식간에 A씨의 비글에게 달려들었다. A씨는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감싸 들어 올렸고, 맹견은 A씨와 반려견을 함께 덮치며 보호자의 얼굴, 복부, 손가락 등을 물었다.

A씨는 얼굴의 눈가와 볼 부분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으며 10바늘을 꿰매 봉합했다. 반려견도 맹견에게 공격당해 복부를 3바늘 봉합했다.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종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 지정 5종 중 하나다.

흥분한 맹견, 주인도 못 말려 공격
개물림 사고 발생한 당시 현장 바로 옆에는 목줄 미착용 애완견 통행금지 표지가 있다. 최연수기자
A씨는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5kg 정도 되는 로트와일러가 멀리서 비글을 보고 달려들어 덮치는 바람에 풀숲을 굴렀다. 그런 와중에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왜소한 체격의 맹견 보호자가 달려와 떼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제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로트와일러가 두세 번 더 달려들어 물었다”고 전했다.

사건 직후 피를 흘린 A씨는 부인과 함께 근처에 주차한 차량으로 돌아왔다. 흥분한 맹견을 진정시키기고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A씨 부인이 맹견 보호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지만, 보호자와 맹견은 사라진 뒤였다. 사건 발생 직후 10분가량이 흐른 뒤였다. 이에 A씨 부인은 경찰에 신고해 피해 상황을 알렸다.

"입마개·목줄 어느 것도 안 해"
개물림 사고로 A씨의 반려견이 복부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A씨 제공
당시 상황을 목격한 A씨의 부인은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 피를 흘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도주하고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맹견 보호자는 목줄이 풀렸다고 말하며 달려왔지만, 손에 목줄을 정리해 들고 있었다”며 “입마개와 목줄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산책로는 목줄 미착용 반려견은 통행이 금지된 곳이다. 인적이 드물고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폐쇄회로TV가 없어서 사고 당시 영상은 없다고 한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맹견 보호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관리소 CCTV를 확보해 산책로를 출입하는 사람 중 맹견 보호자를 찾아 신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공격성이 강한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 해야 하고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3일 이후로 보험가입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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