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31) 부부는 반려견인 비글과 함께 산책하던 도중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발견했다고 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이 개는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순식간에 A씨의 비글에게 달려들었다. A씨는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감싸 들어 올렸고, 맹견은 A씨와 반려견을 함께 덮치며 보호자의 얼굴, 복부, 손가락 등을 물었다.
A씨는 얼굴의 눈가와 볼 부분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으며 10바늘을 꿰매 봉합했다. 반려견도 맹견에게 공격당해 복부를 3바늘 봉합했다.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종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 지정 5종 중 하나다.
사건 직후 피를 흘린 A씨는 부인과 함께 근처에 주차한 차량으로 돌아왔다. 흥분한 맹견을 진정시키기고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A씨 부인이 맹견 보호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지만, 보호자와 맹견은 사라진 뒤였다. 사건 발생 직후 10분가량이 흐른 뒤였다. 이에 A씨 부인은 경찰에 신고해 피해 상황을 알렸다.
사건이 발생한 산책로는 목줄 미착용 반려견은 통행이 금지된 곳이다. 인적이 드물고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폐쇄회로TV가 없어서 사고 당시 영상은 없다고 한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맹견 보호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관리소 CCTV를 확보해 산책로를 출입하는 사람 중 맹견 보호자를 찾아 신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공격성이 강한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 해야 하고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3일 이후로 보험가입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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