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반려견에 놀라 넘어진 8살…법원 “견주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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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위자료 560여만원 배상 판결…물지 않고 위협만 했어도 견주 책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행인이 반려견에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반려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생후 8년 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경남 창원시 소재의 한 아파트 화단 앞 나무에 개를 묶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옆을 지나가던 초등생 B양(8)이 갑자기 개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팔꿈치를 다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를 겪어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B양의 부모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성대 수술을 해 짖지 못하며, 사고 현장 산책로는 4~5m 정도로 여유가 있어서 B양이 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B양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그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됐으나 불성립돼 결국 정식 재판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B양 부모가 청구한 병원 치료비 260여만원을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는 청구된 400만원 중 300만원만 인용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8세 여아인 반면 개는 성견으로 어른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이라며 “A씨의 개는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뒷걸음질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며 “설령 B양이 도망 등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양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정성훈 변호사는 “반려견이 물거나 할퀴는 등 직접적 신체손상을 입힌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인정됐다”며 “애견 인구 1000만명을 훨씬 넘긴 요즘 견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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