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임종 전 병문안 가려고”…자가격리 위반 30대 해외입국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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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1.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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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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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가볍지 않아…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 참작"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0대 해외입국자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병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5월8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25일 오후 청주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중 병원을 방문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5일 뒤 숨졌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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