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반일구호 동참 않으면 일베’ 교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인권침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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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8.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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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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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의 ‘사상독재’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이 부적절했다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8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학교 측의 정치편향 6가지 사례와 학생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기각한 후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인헌고 사태는 2019년 10월17일 한 재학생이 ‘인헌고 달리기 걷기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했다.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이 “반일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을 ‘일베 회원’으로 매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학교 측이 반일 선언문 어깨띠를 제작하게 하고 구호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수업 중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한 것도 학생인권조례에 규정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교사들의 반일 구호 제창 강요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호를 선정했고 행사 당일 구호를 외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가) 불이익을 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양심의 자유,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고 봤다.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 발언에 대해서도 “피진정인인 김모 교사의 발언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김 교사가 학생의 거짓말을 추궁하면서 “너 일베냐”라고 말한 것도 김 교사가 학생에게 바로 사과해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 교사 외 일부 교사가 반일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니 믿지 말라”고 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헌고 교장에게는 “정치·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행사나 수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1월21일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시각에서 인헌고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교장과 교사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도 인헌고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지난달 각하 처분했다.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이 2019년 10월23일 서울 봉천동 인헌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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