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겠지' 무심코 소각하다 산불 활활…전과자 신세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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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7. 오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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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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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꽁초에 축구장 수십 배 잿더미로…벌금·징역형 불가피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서 시작"…소각행위 금지 등 신신당부


밤새 산불과 사투 벌이는 진화대원들
[산림항공본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1월 4일 낮 강원 춘천시 신북읍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는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당시 대기가 매우 건조했던 데다 주위에 마른 낙엽이 많이 깔려있었으나 A씨는 개의치 않고 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자리를 떴다.

결국 담뱃불 불씨가 도화선이 돼 축구장 면적(0.714㏊) 48배에 달하는 산림 34.29㏊(34만2천900㎡)가 탔다.

산불 현장이 벌채지로, 쌓아놓은 임목이 많은 데다 산세가 험한 탓에 산림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을 이튿날 오후에야 꺼졌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그해 11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다.

2018년 12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B씨는 주택 아궁이에 나뭇가지 등을 넣고 불을 붙였다.

당시 평균 풍속은 초속 4m로 강풍이 불었고, 건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건조했다.

주택이 낡고 오래된 탓에 아궁이 주변 벽면 등에 틈새가 있었으나 B씨는 아궁이 입구에 철판만 놓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결국 과열로 인해 불씨가 아궁이 주변 고무대야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과 주택 등에 옮겨붙었고, 인근 산으로까지 번지면서 산림 27㏊(27만㎡)가 잿더미로 변했다.

산불 가해자가 된 B씨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4일 춘천 산불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무심코 저지른 실수로 인해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불 실화자 대부분 고의로 불을 내지 않거나 초범 또는 고령인 경우가 많아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고의로 불을 내면 징역형을 받기도 한다.

2019년 봄 강원도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C씨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냈다가 실형을 받았다.

산림 및 수목 관리를 담당했던 C씨는 산불 감시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던 점을 악용했다.

C씨는 그해 3월 3월부터 5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고의로 산불을 내 산림 5천900㎡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C씨의 경우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인 탓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춘천지법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산불은 피해 범위 예측은 물론 진화도 어려워 큰 인적·물적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엄벌을 내렸다.

2018년 12월 28일 삼척 산불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4월 축구장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1천260만㎡)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산불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24일 산불방지 대국민 호소문에서 대형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사회의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 것과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 금물을 신신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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