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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돈 가져온다더니…" 택시기사 울리는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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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3.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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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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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를 부른 승객을 받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택시 운전 중 이른바 '택시비 먹튀족'을 만난 택시 기사 가족이 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택시 기사의 자녀 A 씨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가끔 이런 승객들이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서 "2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사연에 기분이 상했다"면서 사연을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A 씨는 택시를 타기 직전의 승객 모습과 내부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내부 블랙박스에서는 색상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검은색 패딩이다"라며 "이 시국에 택시 타자마자 개념 없이 마스크를 내리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승객은 부천에서 탑승했고 인천대공원 지나 ㅌ아파트에 하차했다.

승객은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달려 들어간 뒤 휴대전화도 꺼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티맵 택시에 요금 미지불로 승객 신고 했으니 다른 기사님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영상 출처 =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택시운송 사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택시비 먹튀족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현실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기사들이 현장에서 뛰어가 잡기도 힘들뿐더러 잡는다 해도 이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서를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까워 포기하기 일쑤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비 먹튀는 명백한 사기다"라며 "1분이면 된다고 하고 내리고 난 뒤 휴대폰 전원을 꺼놓고 있는 행동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명백하게 택시요금 지불의사 없이 승차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택시비 먹튀 승객의 얼굴을 공개한 택시 기사 측에 명예훼손 성립의 우려는 없을까.

승재현 연구위원은 "영상에 실사 사진과 범죄 사실이 드러나 정보통신망법 혹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 측의 비방 목적이 없어 보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역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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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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