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더니…투자자문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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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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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식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문 관련 피해가 늘었는데요.

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는 얘기, 일단 의심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50대 A씨,

유튜브를 검색하다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내고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4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A씨/주식 '리딩방' 피해자 : "급등을 하고 있으면 '간다!' 이러거든요. 사라고 한 다음에 3~4분이면 다시 떨어져요, 사기 이전의 가격으로. 사라고 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투자금을 잃고 '리딩방' 이용료를 환불받으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탓입니다.

[B씨/'리딩방' 위약금 피해자 : "제가 결제한 건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인데, 계산 다 하고 위약금 하면 364만 원인가, (위약금이) 오버된 거죠 돈이. 그래서 돌려줄 돈은 없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만 2천 건을 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런 피해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접수된다는 것입니다.

10대를 제외한 2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피해 상담 품목 5위 안에 '투자자문 피해'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석/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 "고수익을 내줄 테니 투자금이나 계좌 자체를 맡겨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불법행위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엔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까지 벌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김진호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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