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직접 만든 화장비누, 선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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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9. 오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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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취미로 비누를 만들어 쓰는 분도 있으시죠.

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수제 화장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원래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했지만 재작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됐습니다.

비누가 공산품이었을 때에는 직접 만든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게 가능했지만,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만들어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만든 비누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서도 안 되는데요.

수제 화장비누를 함부로 판매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아니지만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손 소독제도 약사법이 적용돼 개인이 허가 없이 제조해서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향초와 방향제도 개인이 허가 없이 만들어 함부로 선물하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슬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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