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요리비책 허락없이 베끼기…“그랬다간…”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요리 아이콘’ 백종원의 레시피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앱이 범람하고 있다. 저작권자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은 영상 제공 대가로 광고 수익을 챙기는데, 저작권법상 위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앱마켓에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앱으로 제작해 유통하는 사례가 즐비하다. 저작권 인식이 부족해 모르고 올리는 경우도 다수다.

백종원 요리법을 제공하는 앱들 대부분은 백종원 출연 영상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 유튜브, 블로그 등 공식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원본 그대로 올리거나 약간의 수정을 거친다. 여기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낸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해당 앱들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인접저작권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하며, 수익이 날 경우 엄연하게 분배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백종원이 대표인 더본코리아 측은 “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유튜브 운영 외에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허가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앱 사례는 쉽게 볼 수 있다. 수십만건에서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된 앱들도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탓에 위반 사례를 제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020저작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방송, 음악, 영화, 게임, 출판 불법복제물은 146만 6942개다. 이중 62.7%를 차지한 음악(91만9812)이 1위, 이어 31.5%를 차지한 방송(46만 1748개)이 2위다. 앱광고 전문 업계에 따르면 하나의 앱으로 거두는 광고비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월 최대 수 천 만원에 이른다.

1인 창작자가 늘어나고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5년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창작과 저작권 이용환경이 유튜브,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함에 따른 대응 격이다. 특히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권 주류로 올라갔다는 판단이 뒷받침 됐다.

dingdong@heraldcorp.com

▶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
▶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
▶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