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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반려동물 버린 당신 이제 '전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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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0. 오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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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고현준/시사평론가>

앞으로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 12일, 모레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벌칙이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바뀌면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을 키운다면 12일, 그러니까 모레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으로 인해서 발생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또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m 이하로 제한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를 잡아서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동물학대를 정말 근절하려면 이렇게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고현준/시사평론가>

법률도 이렇게 강화돼야겠습니다만 반려동물들, 생명 존중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우선이겠죠.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세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번 설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료 영상통화로 새해 인사를 전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어제(9일) 정부와 통신 3사 CEO가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설 연휴인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이 기간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 모두 무료로 영상통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선불폰은 기술적인 문제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 당일 아침처럼 특정 시간대에 이용이 몰릴 수 있고, 이에 따른 품질 저하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몰리는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신청만 하면 두 달에 걸쳐서 이동전화 데이터 100GB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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