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입력
수정2021.02.09. 오후 4:07
기사원문
장예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사표 제출에 불응한 환경공단 상임감사에게는 표적감사를 벌이고,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서류에서 탈락하자 재공모를 받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2.4 공급대책 기사 보기▶법관 탄핵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