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사표 제출에 불응한 환경공단 상임감사에게는 표적감사를 벌이고,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서류에서 탈락하자 재공모를 받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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