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상습 폐기한 70대 노인…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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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6. 오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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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지난해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일대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의 사료가 상습적으로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인 70대 노인이 검거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처벌 과정까지 지켜본 캣맘 신춘숙(65)씨는 6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사료가 버려진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했는데, 드디어 8개월 만에 처벌이 이뤄졌다"면서 "벌금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처벌이 됐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씨는 "범인이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 날에도 길고양이 급식소에 일부러 들러 사료를 또 갖다버렸다"면서 "범행이 발각돼 앞으로 더는 사료를 버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약이 올라서 그랬다는데, 그 얘길 듣자 선처할 마음조차 없어졌었다"고 덧붙였다.

'길고양이 급식소'란 먹이 그릇으로 인해 미관이 지저분하다는 등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등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물이다.

소요산 급식소도 동두천시에서 2019년 설치했으며, 사료를 갖다 놓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에서 고양이들을 돌보는 신씨와 같은 '캣맘'들이 해왔다.

신씨에 따르면 소요산 급식소의 경우 하루에 사료 20㎏을 15곳에 분산해 두는데, 지난해 6월 급식소 절반에서 사료가 버려져 발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사료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급식소 주변 계단이나 계곡 등에 사료가 뿌려져 있었다. 모두 길고양이들이 먹기 어려운 상태였다.

동두천경찰서는 신씨의 신고가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용의자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확보해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76)씨를 검거했다.

신씨에 따르면 6개월 넘게 범행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거가 확보되고 A씨도 인정한 것은 지난해 6월 5일과 23일 두 차례였고,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의 범행 동기는 단순히 길고양이들을 싫어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4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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