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간부 무죄, 방역당국 판단과 달라…이제 법 개정돼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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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4.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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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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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돼 정보제공 거부하면 처벌가능
"전교인 명단 제출 요구, 적극적 방역 위해 불가피"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1.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정성원 기자 = 정부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판단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기자단 설명회에서 "법원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건 역학조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무죄로 판결했다"며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다만 지난해 9월29일 법이 개정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완됐다. 역학조사 방해죄가 아닌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하거나 명단을 미제출했을 경우 정보제공 요청 거부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정보제공 요청 및 활용' 조항에 따라 질병청장이나 지자체장이 감염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벌칙조항도 신설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뒀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다만 9월29일 이전에는 벌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신천지는 이 조항에 적용이 불가능하고, 역학조사 방해죄를 적용했다"면서 "(법원과 방역당국 간)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교인 전체 명단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번 법원 판결문을 잘 보면서 면밀히 검토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인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1심 판결을 했고, 2·3심이 남았는데 판결문을 면밀하게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단장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부터 바이러스 전파가 활발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방역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IM선교회와 같이 확진자가 일단 발생해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례가 있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 전체 회원 자체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적극적 해석을 해야 적극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한정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방역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명단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한 부부인데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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