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마약 가방 놓고 "당장 오라" 독촉한 커플…남성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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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4.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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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로폰 2g과 헤로인 1g 등을 불법 소지하고 최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은 동거녀 B씨(36)는 단순 투약자로 판단돼 구속을 면했다.

두 사람의 범행은 지난달 31일 새벽 3시10분쯤 서울 강남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인근에 내리면서 마약이 든 가방을 놓고 내리면서 들통났다.

이들은 분실한 가방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수차례 전화해 "콜비의 몇 배를 줄테니 당장 돌아와 달라"며 독촉했다. 다른 손님을 태우고 경기도 평택으로 이동하던 택시기사는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평택의 한 지구대에 가방을 유실물로 전달했다. 물품을 확인하던 경찰은 가방 안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두 사람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개를 압수했다. 이후 마약 검사 결과 A씨와 B씨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서비스업종의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만나 지난해 말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권유로 투약하는 등 단순 투약자로 조사됐다"며 "이들이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투약 횟수 등 여죄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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