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당초 1심인 선고한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최서원씨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것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원 사찰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지난 재판 과정 중 구속된 기간이 1년을 이미 넘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2심 선고 직후 "국정농단 방조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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