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성관계 장면 촬영한 40대에 실형

입력
기사원문
오성택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밤중 도심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날려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드론을 날려 범행에 가담한 공범 B(30)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자정부터 오전 3시 사이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에 부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이웃집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사원이던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자신이 사는 수영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조종하다 불이 훤하게 켜진 채 창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고 드론을 조종으로 해당 집안을 촬영했다.

창문 앞에 드론을 바짝 붙여 고정비행 하면서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확대해 집 안에서 성관계하던 남녀를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드론이 굉음과 함께 땅으로 떨어지면서 탄로 났다. 소음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부서진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남녀 성관계 동영상 수십장이 발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와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실 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함께 범행을 모의했고 범행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드론의 일상화로 일반인 사생활 침범과 불안감을 조성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자 프로필

세계일보 사회부 오성택 기자입니다. 우리 주변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