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2심서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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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9.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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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지난 2019년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는 모습.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1심 재판부는 72억6천여만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약정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인수해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부분 정 교수나 조 전 장관과 직접 관련이 없다.특히 1심은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정 교수가 연루된 부분은 증거인멸과 은닉 교사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석 기자 se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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