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예비군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주장은 ‘양심표명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같은 가치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든 때가 2018년 2월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 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처벌을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양심은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개별 사건마다 이 ‘진정한' 양심인지 면밀히 따져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예비군법의 해당 조항도 병역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예비군 훈련도 군사 훈련을 수반한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점은 같다”고 판단하며 2018년 전합 판결을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적용해 해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진우 변호사는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첫 사례"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재판이 진행중인 이들은 약 30명정도다. 1명이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다수여서 50여건의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중 하급심에서 21건이 무죄를 받았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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