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제3자 험담…대법 “명예훼손 성립 안돼”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GettyimagesBank
친구와 단둘이 대화 중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5월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와 통화한 후 옆에 있던 친구 C 씨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C 씨에게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장애인이래.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라며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B 씨와의 통화는 끊어지지 않았고, A 씨의 발언을 들은 B 씨는 이를 녹음해 A 씨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 역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고의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었고, 발언 후 C 씨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등 크게 관심이 없어보여 발언의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에 참작해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될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와 C 씨의 사이가 상당히 친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A 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 씨에게 전파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다시 봐야 한다”고 판결,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증발에 운다…그렇게 부모가 되지 못했다
▶ “말이 안 통해”… 극과 극이 만난다면?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