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60대 압수수색 불법 인정돼 2심 집유

입력
수정2021.01.24. 오전 7:35
기사원문
유재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같은 잘못이 있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를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일명 필로폰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우유에 타서 마시는 등 2020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들을 기초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