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딸 버리고 남자와 모텔 간 엄마…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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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2. 오전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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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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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중 도로에 4살배기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25)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며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우울증 등 정서 불안 상태에서 집에 가면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에 반성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는 지인 집에서 잠깐 지내려다 동거를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피해아동이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했고, 친부가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A씨와 B씨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쯤 B씨와 함께 경기도 고양의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친딸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차량에서 딸을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대로 두고 인근 모텔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딸이 도로에 버려질 당시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였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됐고, 범행 당일에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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