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 만난 남성과 짜고 영하 추위에 4살 딸 버린 친모…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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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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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남성도 징역 1년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영하의 날씨에 네 살배기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엄마와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오늘(11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와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곽 판사는 "영하 1도의 추운 날씨에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 아동을 유기해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 A씨는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동거를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씨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 아동이 늦지 않게 발견돼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피고인 A씨는 지적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 B씨도 어릴 적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불우한 학창 시절을 겪어 공황장애 치료를 받기도 해 이 상태 그대로 사회로 돌려보내서는 재발 우려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심야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 A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씨가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밤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도로에 C(4)양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B씨를 알게 돼 게임 채팅방에서 C양 유기를 공모한 뒤, B씨를 처음 만난 날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 당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인적 드문 도로에 차를 세우고 C양을 내리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까지 내려가 매우 추웠습니다. 범행 이후 A씨와 B씨는 근처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깜깜한 밤에 혼자 울고 있는 C양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C양을 구조했습니다. 아이가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친아빠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저에게 엄마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용서를 빌겠다"고 호소했습니다.

B씨 역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범행했다"며 "죄송하고 피해 아동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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