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2개월 아들 때려 뇌출혈 빠뜨린 친부 "형량 무겁다, 항소한다"

입력
수정2022.05.06. 오후 4:3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입니다.

오늘(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당시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A 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중구 자택에서 당시 생후 2개월 된 아들 B 군을 폭행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금전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 군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목욕을 시키다 욕조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B 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거나, 생후 2개월 된 B 군의 몸이 꺾일 정도로 3분간 심하게 위아래 흔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군은 친부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