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한 어린이,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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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03.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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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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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
‘30일 이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유치장 감치
법무부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부모의 학대 등을 받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현재 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가해자인 부모와 가까운 친척들이 특별대리인을 맡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개정안은 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도록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만 13살 이상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자녀의 진술을 청취했는데, 만 13살 미만 어린이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 심리학‧교육학 전문가 등을 미성년 자녀의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해 의견 진술을 돕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혼 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할 수단도 마련됐다. 현재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에만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가 가능해지도록 변경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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