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이혼 소송 선고까지 주식 처분 금지"

입력
수정2022.04.12.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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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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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15년 SK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

최근 법원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88년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장남이 만난,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27년 만인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혼인 관계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냈고, 다른 사람을 만나 아이도 태어났다"며, 이혼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 2018년 부부의 이혼 소송은 본격화됐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이 분명했던 노 관장도 이듬해 맞소송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에도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면서 "이제는 남편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해주겠다"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남편의 SK 주식 중 약 42퍼센트, 현재 시가 약 1조 3천억 원어치를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인 지난 2월, 법원이 최태원 회장에게 SK 주식 350만 주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돼 노 관장에게 얼마를 나눠줄지 재산분할 결론이 나올 때까지 주식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이인철 /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집행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신청한 650만 주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350만 주만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부만 인용했고, 노 관장은 현재 항고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10번 가까이 진행됐는데, 보통 이혼 소송과 달리 사안이 복잡한 만큼 최종 판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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