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아기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좌변기에서 익사"

'의류수거함 아기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좌변기에서 익사"

2022.04.07. 오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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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좌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익사하게 하는 등 생명을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몹시 추웠던 지난해 12월 19일 밤늦은 시각.

경기도 오산 의류수거함에서 탯줄을 단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뉴스 보도 / (지난해 12월 20일) : 길가에 있는 의류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이곳에 버리고 간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따듯한 보살핌 한 번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세상을 떠난 아기의 사연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의류수거함 주변엔 분유와 기저귀가 놓이는 등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20대 친모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다른 두 자녀가 쓰레기 가득한 환경에 방치되는 등 학대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도 예외가 아니라며, 생명의 가치를 참혹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아기를 좌변기에서 출산한 직후 익사해서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단을 보더라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외도 사실을 숨기려고 끔찍하게 아기를 살해한 범행을 생각하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아 유기' 김 모 씨 남편 : 그 집 화장실에 대해 꿈을 자주 꾸고 큰 트라우마를 받았습니다. 사회에 나오는 것보다 징역 받고 많이 반성하고 사회랑 좀 떨어져 있는 시간으로 배웠으면 합니다.]

앞서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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