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친아들 살해하려한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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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30.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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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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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다시는 피해자 만나지 않을 것" 선처 호소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7살에 불과한 친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3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정한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제주 도내 한 주거지에서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해 총 4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의 범행은 B군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후 B군은 해당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털어놨고, 경찰 신고로 이어지며 참혹한 결말은 피하게 됐다.

A씨는 "같이 천국에 가자"며 아들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과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우울증까지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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