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입력
기사원문
임주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의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모두 높였다. 기본 영역은 현행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강화됐다.

특히 특별감경인자보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을 때는 형량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는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으로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17~22년, 가중 시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감경 시 12~18년으로 설정됐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의 경우에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범죄 양형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뒀다”고 부연했다.

형량을 덜어주는 요소인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는 ‘단순 훈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이 추가됐다. 아동학대범죄자들이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다는 항변으로 형을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또 일반감경인자 중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는 법관이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치도록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해 인정한 경우만 반영토록 한 것이다.

양형위는 또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성적학대에서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누범에서의 동종 전과에는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성범죄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도 최종 의결됐다. 징역형 양형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양형 실무의 통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벌금형 양형기준은 교통 범죄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