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왕따' 피해 학생 극단선택…가해 학생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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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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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10대 피고인. 〈자료사진=연합뉴스〉
2년 전 또래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을 저지른 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양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서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이었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채팅방에는 B양뿐 아니라 그의 남자친구 등 또래 10대 7명이 있었습니다.

A양은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습니다.

A양은 과거에도 B양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심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또 겁을 주면서 돈을 구해오라고 한 뒤 현금 3만5000원을 뜯어내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B양이 2019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채팅방에서 공개한 공범 C(18)군도 A양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려 형사 처벌은 피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습니다.

온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한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B양을 성폭행한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10대 피고인. 〈자료사진=연합뉴스〉
A양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앞서 A양은 해당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C군도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오 판사는 "A양이 소년이긴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돈을 뜯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16살인 고교 1학년생인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인성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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