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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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16.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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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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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사이 여성가족부는 심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3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61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제재를 요청하는 이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가 내일(17일)부터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대폭 낮췄다는 점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상 채무액 기준 폐지…"소액 채권자도 요청 가능"

기존엔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감치명령이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유치장 등 감치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감치명령을 받아야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이번에도 같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 요청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우선 양육비 채무액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동안 묵묵부답일 경우, 사실상 채무액 기준이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밀린 양육비 채무액이 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단체 "기준 완화 환영…감치명령 전제로 한 점은 개선해야"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출국금지 요청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한 달 평균 양육비가 40~50만 원 정도라고 보면, 5천만 원에 도달하려면 대략 10년이 걸린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준이 완화된 점은 변화의 가능성이 보여 의미가 크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한계는 여전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감치명령을 전제로 한 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거쳐 감치명령을 받고, 또 심의를 거쳐 제재 요청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1~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감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재에 필요한 심의 기간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 등을 거치며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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