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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끼리 소변·체액 먹인 '하동 엽기 서당'…훈장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입력 2022-03-15 17:52 수정 2022-03-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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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성적으로 학대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난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해 학생은 물론 부모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서당에서 기숙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관리하게 해 폭력과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하동군 청학동에서 서당을 운영한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들 뺨을 때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당 내 건물 공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

해당 서당은 2020년 2월 B(17)·C(16) 군이 또래 학생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성적으로 고문하고 소변이나 체액을 억지로 먹이고 때려 논란이 된 곳입니다.

 
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피해자 인터뷰. [JTBC 캡쳐]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피해자 인터뷰. [JTBC 캡쳐]
B(17)·C(16) 군은 지난해 7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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