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때 첫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판사도 경악한 의붓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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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0.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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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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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때부터 12년간 343회 성폭행, 2회 임신 및 중절
[셔터스톡]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A씨(55)가 항소심 법정에서 한 말이다.

A씨는 12년 간 의붓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A씨는 딸 B씨 등 2남 1녀의 자녀가 있는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C씨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모두 7명의 자녀를 키우게 됐다.

A씨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중 유독 의붓딸 B씨를 심하게 괴롭히고 폭행했다.

2009년 부터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지속해서 B씨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을 했다. 9살이던 B씨가 21살이 될 때 까지 총 12년 간, A씨는 B씨를 총 343회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두 차례 임신과 중절을 반복해야 했다.

처음 B씨가 A씨의 아이를 임신한 건 14세 때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빰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에게 스토킹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성인이 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게다가 B씨의 친어머니인 C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A씨 범행은 B씨가 지난 8월 한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재판부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참혹”…의붓아버지 “형 무겁다” 항소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의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검사 역시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요청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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