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범행 도구로 이용”…‘악성 민원’ 부부 징역형

입력 2022.02.23 (15: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공공기관 등에 허위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아내 48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어린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폭행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3,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 아빠 박 씨는 각종 사건 사고 관련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녀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정서적 학대를 일삼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검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 다니며 이마가 찢어진 일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1년 동안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관장이 심판 자격이 없음에도 대회에 참가했다는 취지의 허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민원을 통해 제주도청 민원실과 제주시청 민원실, 주민센터,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제주동부경찰서 오라파출소, 제주00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합기도 연합회, 초록우산, 제주시 바우처 등이 체육관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체육관 업무가 마비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허위 사실 유포로 태권도 학원 측은 원생 감소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이들 부부는 두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민원과 고소·고발을 남발하자 제주지역 교원 2,100명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 부부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교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 했습니다.

이 때 박 씨가 아내와 함께 10년 동안 제기한 민원만 1,000건이 넘는 데 대부분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퇴직하거나 퇴직 이후 장기간 정신적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도 여럿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자녀들을 부추겨 다른 아동들과 있었던 사소한 문제를 확대하고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종용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이 범행 도구로 이용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 앞으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 실형만으로는 처벌의 목적과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 손 씨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범으로 참여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박 씨의 압력에 위축돼 범행에 가담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 자녀 범행 도구로 이용”…‘악성 민원’ 부부 징역형
    • 입력 2022-02-23 15:15:12
    취재K

어린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공공기관 등에 허위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아내 48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어린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폭행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3,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 아빠 박 씨는 각종 사건 사고 관련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녀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정서적 학대를 일삼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검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 다니며 이마가 찢어진 일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1년 동안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관장이 심판 자격이 없음에도 대회에 참가했다는 취지의 허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민원을 통해 제주도청 민원실과 제주시청 민원실, 주민센터,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제주동부경찰서 오라파출소, 제주00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합기도 연합회, 초록우산, 제주시 바우처 등이 체육관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체육관 업무가 마비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허위 사실 유포로 태권도 학원 측은 원생 감소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이들 부부는 두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민원과 고소·고발을 남발하자 제주지역 교원 2,100명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 부부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교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 했습니다.

이 때 박 씨가 아내와 함께 10년 동안 제기한 민원만 1,000건이 넘는 데 대부분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퇴직하거나 퇴직 이후 장기간 정신적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도 여럿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자녀들을 부추겨 다른 아동들과 있었던 사소한 문제를 확대하고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종용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이 범행 도구로 이용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 앞으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 실형만으로는 처벌의 목적과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 손 씨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범으로 참여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박 씨의 압력에 위축돼 범행에 가담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