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니 무조건 용서? No”…재판부 조롱 10대, 전원 징역형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DB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10대 공갈범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과 19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제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이 남성과 대화하거나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현장에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었다.

이외에도 A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거나 서울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과 전날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크게 호통치는 일도 일어났다. 10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던 이들이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적었지만, 이와 달리 법정 안에서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판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했던 한 피고인은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고인들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낄낄대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린 사실도 들통났다.

모든 사실을 안 재판부는 결국 선고 공판에서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하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