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0만원 빚독촉에 일가족 극단선택... 4살 아이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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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0.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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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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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모에게 징역 7년 선고
/픽사베이 자료 사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네 살배기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경남 김해 소재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함께 있던 4살 자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4년여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중순쯤에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0만원에 달할 정도였고 결국 생활고를 극복하지 못해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남편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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