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고 춤까지 춘 초등생들”…부모들은 “600만원 다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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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5.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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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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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학년 여학생 2명, 무인문구점서 30여회 절도
“그만큼 훔쳤을 리 없다며 50%→30% 깎아달라 요구”
도난보험 위해 경찰 신고…“만 10세 미만, 실효 없다”
무인문구점 업주의 호소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초등학생 2명이 무인 문구점에서 3개월에 걸쳐 6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는데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면하고 부모는 전액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한다는 A씨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정하여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의 자녀들도 학교 앞에 문구점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기에 가게를 열었다는 A씨는 몇 주 전부터 행동이 미심쩍은 여자아이들을 발견했다고 했다.

아이들이 나간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그 아이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물건을 쓸어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몇 개 훔치는 게 아닌 그냥 잡히는 대로 집어넣고 있었다”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웠고 대담했다”고 전했다.

아이들이 너무 주저없이 훔치는 영상을 보고 처음이 아닌 것 같아 이전 CCTV를 모두 살펴본 결과 이 아이들이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쳐 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A씨는 밝혔다.

아이들의 절도 횟수는 30회 이상이었으며, 총 금액은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A씨는 추산했다.

A씨는 고민 끝에 CCTV에 찍힌 인상 착의로 근처 초등학교에 가서 비슷한 여학생을 찾아냈고, 아이의 동의 하에 사무실로 데려와 절도 행위에 대해 물었다고 했다.

처음엔 아니라던 여학생은 CCTV 영상을 보여주니 그때서야 절도를 인정했다고 A씨는 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에게서 다른 아이의 연락처를 받아놓고 일단 아이를 돌려보냈고, 다른 아이에게서도 전화로 범행 인정을 받아냈다.

경찰 신고보다 부모에게 먼저 알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두 학생의 부모에게 절도 사실을 알렸는데 이후 부모들의 대처가 예상 밖이었다고 A씨는 토로했다.

한 아이의 부모는 ‘딸을 용서할 마음이 없고 이미 학교과 경찰에도 알렸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아이의 부모는 여행 중이라면서 일주일 뒤에야 만날 수 있었는데 자기 딸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두 아이는 서로 상대방이 먼저 훔치자고 해서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한 아이는 훔친 물건을 대부분 다른 아이에게 줬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액을 배상해달라고 부모들에게 요구했는데 며칠 뒤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A씨가 요구한 600만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그 정도로 훔쳐갔을 것 같지 않다는 게 부모들의 주장이었다.

A씨는 “몇 배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자백하고 인정한 금액을 못 준다고 하니 말문이 막혔다”며 황당해했다.

한 부모는 ‘우리 쪽은 요구하는 돈을 줄 생각이 있는데 다른 부모가 여력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배상액을 좀 깎아주면 상대 부모를 설득해보겠다’면서 배상액을 절반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부모들이 돈을 깎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다”고 했다.

일단 가입해놓은 도난보험에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해 학교에 연락했는데 A씨는 또다시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

‘딸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 학교와 경찰에 다 연락해놨다’던 한 부모의 공언과 달리 담임교사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전해왔기 때문이었다.

경찰에도 연락해보니 접수된 내용이 없었다고 A씨는 전했다.

결국 학교 측에서 아이들을 위해 중재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도 학교나 부모들 모두 연락이 없었다고 A씨는 전했다.

우연히 길에서 교감을 만나 물어보니 부모들이 연락할 줄 알았다면서 재차 배상액의 50%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적반하장식 태도에 지친 A씨가 결국 먼저 부모들에 연락을 해서 50%에 합의하자고 전했다.

그런데 알겠다던 부모들은 며칠 동안 또 연락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A씨가 먼저 연락을 하자 이번엔 50%가 아니라 30%로 안 깎아주면 못 주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A씨가 결국 도난보험 신청을 위해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아이들이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니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야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촉법소년이라서 안 된다며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답변이었다.

A씨는 “아이들이 한두 개 호기심으로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손해액이 수백만원”이라면서 “어른이면 바로 형사처벌이다. 하나 훔쳤으니 10개를 배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실비를 보상해달라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CCTV를 여러번 돌려봤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담으며 눈으로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한다. 자신들이 처벌 안받을 걸 마치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이라고 A씨는 괴로워했다.

해당 어린이들은 만 10세 미만이라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분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결국 A씨는 지난 4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접수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부터 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기 힘들다”고 5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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