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에 고기 강제로 먹이고 입 막은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입력
수정2022.01.03. 오전 9:21
기사원문
박효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3살 아이에게 강제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였다. 아이가 고기를 뱉어내자 다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학대행위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아이는 이 일로 수면장애 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라도 어린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