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성병 걸려 아내에 옮긴 남편…이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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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2.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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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성병 걸려 아내에게 옮긴 남편…이혼 하고 싶어요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결혼 생활 중 배우자로부터 성병이 옮았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11년차 부부로, 슬하에 세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항상 바빴고, 저 역시 가정 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매일 정신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기념일마다 꽃다발을 안겨줄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착한 아이들 덕에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리불순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가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이들밖에 모르고 살아오던 저에게 성병이라니.. 너무 황당한 마음에 저는 인터넷으로 성병이 옮는 경로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고, 대중 목욕탕 등에서도 옮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곤 그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남편에게는 따로 이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중 저는 우연히 남편 역시 저처럼 성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을 추궁한 결과 남편이 사업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몇 차례 유흥업소를 찾았다 성병을 얻게 되었던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유흥업소 여직원과 2차를 간 것은 5번도 채 안 된다며, 자신도 최근에야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 제게 옮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다면서 빌었지만, 저는 이제 이런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과 꾸준한 불륜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를 몇 차례 방문해 성병에 걸리고 이를 옮긴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A) 네,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반드시 특정인과의 꾸준한 교감을 통한 외도 외에도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흥업소 방문을 통한 부정행위는 물론, 배우자에게 성병까지 옮겨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장한 행위가 있엇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모두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선생님의 상황처럼 남편이 부정행위를 통해 성병에 걸려 배우자에게 이를 옮게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였기 때문이었고, 만약 단순히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만 있는 상태라면 성병에 걸린 원인과 경로 등을 밝혀 그것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4일 대구 중구 도원동 주변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철거공사가 시작됐다. 철거를 앞둔 업소 내부에 침대가 놓여 있다. 도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맡은 도원개발은 7월 중순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갈마당이 있던 도원동 일대에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114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건립된다. 2019.6.4/뉴스1


◇ 성병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기인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Q) 재판을 갈 경우를 대비해 남편이 유흥업소 여직원으로부터 성병에 옮았고, 그것을 저에게 옮긴 것 같다고 하는 말들은 모두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확실히 대비하기 위해 이 외에도 제가 준비할 증거가 더 있을까요?

A) 우선, 남편분의 자백을 녹음해두신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분의 자백은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편분의 성병 감염 경로 등이 기록된 진료 기록과 진단서, 아내분 본인의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준비하시고, 남편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카드 내역이나 통화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신다면 이혼 소송에서 더 확실하게 남편분의 유책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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