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동생 성폭행한 몹쓸 오빠, 수사 받으면서도 관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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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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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인륜적 행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선고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B양이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을 때 "볼일 보고싶다"며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A군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했습니다. 특히 A군은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고 있는 점,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는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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