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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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7. 오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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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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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고 있던 자녀를 잠시 데려가기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별거 중이던 2015년, 남편이 상의 없이 데리고 간 생후 30개월 막내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남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전입신고서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A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남편이 법익의 침해를 당한 것은 맞지만 아이의 복리와 남편의 방해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던 A씨의 행복추구권도 균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장이 한 차례만 사용돼 남편의 사회적 신용을 해치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짧은 기간 안에 되돌려진 만큼 침해된 법익 역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를 걱정한 A씨의 수십 차례에 걸친 연락을 무시한 B씨가 막내 전입신고 이후에야 내용증명을 보낸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자녀와 자신의 보호이익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인장 위조·사용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 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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