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렀는데…” 동거녀 아들 내던진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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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4.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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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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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친모, 학대 혐의로 ‘징역 2년’
“아이 3개월째 의식 불명 상태”
동거녀의 5살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왼쪽)과 친모가 6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무차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A씨의 동거녀인 B씨(28)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 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잦은 신체적 학대를 목격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군(5)을 때리는 등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의식을 잃은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자주 운다며 C군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에 집어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찍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다. 그는 2년 전 A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B씨의 여동생은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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