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나가” 10대 딸 휴대폰 부수고 쫓아낸 의붓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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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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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손목에 자해 상처를 보고 휴대폰을 부수고, 옷을 다 벗게 해 집에서 쫓아낸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집에 있는 의붓딸 B양 손목에 있는 자해 흔적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B양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이후 B양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반납하려 집 안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리쳐 부쉈다.

A씨는 B양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고 B양은 알몸으로 집 밖을 나서야 했다. B양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자해 이유에 대해 “학교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후 B 양이 집으로 돌아오자 A씨는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나가라”며 재차 내쫓았습니다. B양이 다시 집에 오자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벌을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자해한 것을 알게 되자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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