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돌아버려” 중1에 지속적 폭언 교사 ‘정서학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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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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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부모 “학교에 알렸지만 뒤늦게 조치”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는 등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아 정서적 학대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학교 측이 늑장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모 중학교 국어 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B양에게 지난 3∼4월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

당시 성대결절 치료를 받고 있던 B양이 인사 구령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는 “인사가 장난이냐”며 소리를 지르거나,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 것들이 정신 나갔느냐”라거나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부모는 지난 4월 말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 측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B양 부모 측의 주장이다.

B양 부모는 할 수 없이 6월에 시교육청에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이후에야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으며, 구는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양에 대해 욕설을 한 학생 4명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봉사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B양은 지난 5월 10일 학업유예 서류를 제출해 현재 정원외 관리 학생으로 분류된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양 부모는 “학교 측에 딸의 학업유예를 신청하면서 사과 편지를 요청하자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도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을 받은 뒤 절차에 맞게 사안을 처리했으며 별도 감사에 따라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학교에서는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판단해 학대라고 인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에서 정서적 학대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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