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kg 아내로부터 구타당하는 80kg 남편…이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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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21.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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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작은 체구의 아내가 거구인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Q) 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고, 지금은 결혼 8년차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는 출산을 하고도 살이 찌지 않아 여전히 마른 몸매를 갖고 있는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살이 쪄 지금은 딱 봐도 덩치 큰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저의 고민은 바로 아내의 폭력 행사입니다.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아내는 일이 본인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무조건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저를 때리고 할퀴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도 보고, 같이 화도 내봤지만 아내의 폭력성은 점차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물건을 던지고 저를 때린 뒤 진정이 되고 나서의 아내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처로 다친 제 몸에 약을 발라주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아내에게 점차 지쳐갔고, 아직 어린 딸아이가 이런 아내의 모습을 자꾸 목격하는 것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아내에게 정신과 치료를 진지하게 권해보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아내의 화를 돋우었고, 또 한 차례 난동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딸을 생각해서라도 더는 이런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특별히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언급한 적도 없고, 동영상을 찍어둔 것도 아니다보니 이런 아내의 행동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내의 두 배는 되어 보이는 체격의 제가 작고 마른 아내에게 맞았다고 하면 과연 믿어주기는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A) 배우자의 폭행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시려는 경우라면 모든 것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만, 이 경우는 일단 아내의 폭력성을 직접 목격한 딸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 딸에게 엄마의 폭력성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진술해달라고 하는 점은 여러모로 아이를 생각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소송을 통한 이혼을 계획하신다면, 아내의 폭력 행사시 112에 신고하여 기록을 남기거나 상황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방법, 상처에 대한 진단서 발급 등의 방법을 통해 아내의 유책을 증명할 증거 자료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책 배우자도 자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나요?



Q) 아내의 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아내의 유책으로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딸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A) 자녀 양육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선택할 문제이다보니 배우자의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상황이라면 감정기복이 심해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내가 자녀 양육에 최적의 여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내분의 폭력성을 입증할 증거만 잘 준비하신다면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시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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