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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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안 = 김현덕 기자]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한 남성은 아내와 5년 전 사별했다. 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마침내 결혼했지만 아내는 결혼식을 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성은 아내가 떠난 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무기력해져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웠다. 그렇게 술로 하루를 보내던 중 마음을 다잡아 준 사람이 나타났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힘들어하던 마음을 다잡아준 사람은 아내와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처제였다.

친동생처럼 여겼던 처제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으로 함께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뎠다.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며 점차 가까워진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남성은 손가락질 받을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

불륜처럼 숨어 지내는 것보다 죽은 아내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정식으로 결혼을 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남성은 해답을 얻기 위해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답변을 들은 남성은 일단 취소를 당하더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자 처제와 혼인 신고를 진행했고 아이를 갖게 됐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결혼이 깨질까 더욱 걱정이 됐던 남성은 변호사에게 한 번 더 문의했다.

변호사는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는 제 아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근친혼을 하셨더라도 혼인 중 아이를 가지신 경우라면 더 이상 혼인 취소가 불가능해 이제는 정식 부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생각해보면 웃긴 법이다. 아내 없으면 완전 남남이다", "근친처럼 2세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교를 강요하는 법이네", "만일 이혼했으면 별문제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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