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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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몰래 회사 내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들켰다. 아내는 이혼까지 생각 중인데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여직원이랑 카풀하다 걸렸다'는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 A 씨는 "우연히 남편이 여직원과 카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그 여직원과 카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은 더 운전해야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편 B 씨는 "별일 아니다. 여직원이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집이 멀어서 지각하고 혼나는 게 안타까워서 카풀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카풀 몰래 하다가 걸려놓고는 별일 아니라서 말 안 한 거라고 변명해서 더 화가 났다"면서 "다른 여자한테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게 용서가 안 된다"고 분노했다.

이어 "남편이 차 안에서 낯선 여성과 단둘이 출근 내내 있었다는 게 생각만 해도 화가 난다"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만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고 이혼 재판을 할 경우 위자료 사유도 될 수 있다"면서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 변호사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성과 단순히 동료나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가 되거나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편이 억울하다면 카톡, 문자 등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직장동료들이 진술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적절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만약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재판에서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외도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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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