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에 중독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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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11.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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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안전과 수사1팀장 김대환 경감이 악성,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 5명을 구속했다고 밝히며 압수한 여자연예인 합성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국내 인기 걸그룹 EXID(하니 등), 배우, 가수 등 135명의 여성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남녀의 성행위 사진과 누드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음란물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 A(29세, 남)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6.9.29/뉴스1


◇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야동을 보는 것도 이혼 유책 사유가 되나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2년 차이며, 아직 아이는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른들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고, 저는 남편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결혼에 성급했던 것인지,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은 제가 생각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수줍음도 많던 남편은 알고 보니 야동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면 거의 혼자 방에 틀어박혀 야동만 보았고, 이를 나무라는 저에게 자신의 취미 생활일 뿐이라며, 너에게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혼자 보는 것을 가지고 왜 간섭을 하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죠.

맞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저에게 야동에서 본 것을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같이 야동을 보자고 한 적도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동안 같이 대화도 나누고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저의 바람과는 달리 혼자만의 공간에서 야동만 보는 남편이 정상인가요?
어떤 날은 남편이 보는 야동 소리가 방 밖까지 새어 나와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이런 사유만으로도 남편을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A) 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남편분의 유책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남편분이 결혼 생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가 파탄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우리 법원 역시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남편의 지나친 야동 시청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신혼 초부터 남편의 지나친 야동 시청으로 고통 받던 저는 공황 장애가 생겨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에게 제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처럼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해 결혼 생활 동안 얻은 정신적 고통이 명확한 때라면 당연히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통해 남편의 결혼 생활 동안의 행동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겼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마련해두시면 더 유리합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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