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손녀, 6회 성폭행하고 과정 촬영한 70대…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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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8.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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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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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은 만 10살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 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에 걸쳐 미성년자 친손녀를 6회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총 46회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 시절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아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해자가 만 10살 때부터 위력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을 죄를 졌다.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할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혼자 참아왔고, 나이가 들어 보호시설을 나갈 때가 되자 A씨가 찾아올 게 무서워 신고했다"며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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