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손녀 5년간 성폭행…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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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8.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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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74세 A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5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6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녀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고, A 씨는 외출 등 명목으로 손녀를 시설에서 잠깐씩 데리고 나와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부터 만 10세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았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나이 들어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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